정부 세제개편안의 주가누르기 방지 요건 제시와 실효성 논란
정부가 상장법인의 주가누르기 행위를 차단하고 증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제시된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상장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의 인위적인 주가누르기를 제지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 하위 25%, 코스닥 상장사 하위 10%에 속하는 낮은 PBR 상태가 6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거래 수단을 악용한 사례로,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의 방식을 동원해 주가를 30% 이상 떨어뜨리거나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오히려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장기화하거나 기준선 직전까지 주가를 눌러두는 허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맹탕’ 개편안이자 ‘주가누르기 장려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하위 10% 및 6년 기간 요건의 구체적 내용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가순자산비율(PBR)에 대한 정량적 기준 설정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PBR 하위 25% 이하, 코스닥 시장의 경우 PBR 하위 10% 이하라는 특정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주가누르기 규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PBR 상태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하위 구간(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6년 넘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황 악화에 따른 저평가 현상과 구분하기 위해 6년이라는 긴 기간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기간 설정은 대주주가 승계나 증여세·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지나치게 넓게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장기 판정 기준 때문에 규제망을 피하면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맥락입니다.

중복상장과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30% 이상 주가 영향 요건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요건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자본시장 수단을 직접 활용하여 주가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기준입니다. 세제개편안은 핵심 자회사의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구조 개편 및 자금 조달 행위를 통해 주가를 30% 이상 하락시키거나 누른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복상장은 기존 상장법인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모기업 주가를 약세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왔으며, 교환사채(EB) 발행 역시 물량 부담과 전환 가치에 따른 주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단들로 인해 기존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주가누르기로 인정하겠다는 세부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30%라는 구체적 하락폭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주가를 29% 수준까지만 하락시키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관리하면 세제개편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주가누르기 장려법 지적과 세제개편안의 주요 논쟁점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가누르기를 억제하기보다 사실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가 누르기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6년 넘게 체류해야 하거나, 중복상장 및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한 주가 하락폭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충족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건들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대폭 반감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맹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주가를 눌러놓은 뒤 상속·증여 절차를 마치거나, 주가 하락률을 30% 미만으로 조절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구조적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오히려 편법적 주가 관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핵심 요건 및 적용 수치 요약
정부가 주가누르기 차단을 위해 제시한 세제개편안의 구체적 사실과 세부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시장별 PBR 하위 기준: 코스피 시장 하위 25% 이내, 코스닥 시장 하위 10% 이내 저PBR 상태 대상.
- 저평가 유지 기간 요건: 해당 PBR 하위 구간에 연속 또는 누적으로 6년 넘게 머물러야 함.
- 자본거래 및 주가 영향 기준: 자회사 중복상장,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활용하여 주가를 30% 이상 하락시키거나 누른 행위.
- 시장의 주요 반응 및 논쟁: 6년의 장기 기간 조건과 30% 하락 수치 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맹탕’ 및 ‘주가누르기 장려법’ 논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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